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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발 빠른 기업 자금지원 정책 추진

충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선제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대상 확대와 융자한도 증액 및 이차보전 확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시행일 2014. 01. 10.)했다.

조례 개정으로 특례지원 대상에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이 추가되었고, 특례대상 업체에 대한 대출한도액도 기존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금운용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차보전 금리 우대조항 신설로 향토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일반대출금리보다 4% 내외의 저렴한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여성기업과 충주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시 선정돼 수상하는 우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와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 심의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배제(제척?기피?회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 시책 추진으로 중부내륙권 첨단산업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50개 기업체에 120억이 넘는 은행 협력자금을 지원하는 등 장기화된 경기 불황속에 관내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청,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