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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2025년 경남 고용우수기업 인증’ 모집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10개 기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두 부문으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남에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ICT)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2024년 1월 말 대비 2025년 1월 말)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곳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50인 이상인 곳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 △(중견기업 이상)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곳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 300인 이상인 곳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3년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증서와 현판 수여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선정년도에 1회)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지원(3년간 신규채용인원 최대 10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 14종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남도 산업인력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기업을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청년친화인증기업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경남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현지 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 고용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은 기업들의 고용 창출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도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