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2년 제2차로 지정 또는 지정연장(2012.12.22)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합니다.
2013. 10. . <?XML:NAMESPACE PREFIX = O />
인 천 광 역 시 장
http://namgu.incheon.kr/socialenterprise/se_info/notice.asp?SEQ=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