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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원 소득세 돌려받는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환급 안내문 발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 교육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김제시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와 26일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2층 중회의실에서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박윤미 담당자가‘금융역량교육’이라는 주제로 재무설계의 이해,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 가입자들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교육을 진행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가입하고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의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이석규 센터장은 “자립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자산관리 역량을 키워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는 김제지역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