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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069 호

  (예비)사회적기업이 기본적인 기업 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 가능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사업을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1. 지원 대상
 가. 인증 사회적기업
  ㅇ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2013년 상반기 인증 포함) 우선 실시
  ㅇ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컨설팅 이력(자체 수행 포함)이 없는 경우 진흥원이 별도로 검토하여 대상 선정
  ㅇ 진흥원(지원기관) 등이 컨설팅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나. 예비 사회적기업
  ㅇ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가급적 모두 참여 유도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참여 제한
 다. 선정 순서 
  ㅇ 하단의 순서대로 우선 선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수진 기관수를 제한할 수 있음 
   ①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② 기초컨설팅 수진이력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수진이력이 없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년도 수진기업은 컨설팅 지원한도 내 미사용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내용의 중복은 불가)
   ③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경영공시 참여 사회적기업
   ④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특별 신용보증을 받는 사회적기업
   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⑥ 자치단체, 중앙부처 또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지원 분야
 가. 기본현황분석  
  ㅇ 경영코칭 시 기본현황분석을 필수 수행
    - 기본현황 및 필요 코칭 분야 파악
    - 추후 전문컨설팅 지원 시 해당 결과 참고 가능  
  ㅇ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의 컨설팅(코칭)을 제공
 나. 세부 분야  
  ㅇ (인사‧노무)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
    - 노무 관리체계 정비 및 고용업무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사 및 노무관리 방법 제시(ex.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관리 등) 
    -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  
  ㅇ (회계‧세무) 회계 관리 관련 지도, 사업현황 분석 등 관련 코칭 수행 
    - 회계 관리 지도 : 기업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 사업현황 분석 : 원가분석,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제안 등 
  ㅇ (법률‧법무)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지적재산권 등 법률‧법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코칭
    - 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도 :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법,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관련 지원 등 
    - 기업 관리 법률‧법무 지원 : 법인 설립 및 운영, 전환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등

3.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진흥원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진기관 선정 시 적용
     * 진흥원이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해 중복참여 불가
      (ex. ‘13년 기초컨설팅 수진기업은 당해 전문컨설팅 신청 불가)
   ㅇ 참여 시 1회당 최대 3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총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참고) 경영컨설팅 지원한도 (자부담 제외, 부가세 포함)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4. 기타 세부사항 
  ㅇ 수진기관 중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기관의 경우 전문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3. 7. 30.(화) ~ 2013. 8. 9.(금) 수시접수  
      ※ 단, 심사 일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기초컨설팅(경영코칭)을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권역별로 선정된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류 작성 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 권역별 기초컨설팅 지원기관 담당자(아래 참고 확인)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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