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069 호
(예비)사회적기업이 기본적인 기업 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 가능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사업을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1. 지원 대상
가. 인증 사회적기업
ㅇ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2013년 상반기 인증 포함) 우선 실시
ㅇ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컨설팅 이력(자체 수행 포함)이 없는 경우 진흥원이 별도로 검토하여 대상 선정
ㅇ 진흥원(지원기관) 등이 컨설팅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나. 예비 사회적기업
ㅇ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가급적 모두 참여 유도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참여 제한
다. 선정 순서
ㅇ 하단의 순서대로 우선 선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수진 기관수를 제한할 수 있음
①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② 기초컨설팅 수진이력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수진이력이 없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년도 수진기업은 컨설팅 지원한도 내 미사용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내용의 중복은 불가)
③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경영공시 참여 사회적기업
④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특별 신용보증을 받는 사회적기업
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⑥ 자치단체, 중앙부처 또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지원 분야
가. 기본현황분석
ㅇ 경영코칭 시 기본현황분석을 필수 수행
- 기본현황 및 필요 코칭 분야 파악
- 추후 전문컨설팅 지원 시 해당 결과 참고 가능
ㅇ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의 컨설팅(코칭)을 제공
나. 세부 분야
ㅇ (인사‧노무)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
- 노무 관리체계 정비 및 고용업무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사 및 노무관리 방법 제시(ex.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관리 등)
-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
ㅇ (회계‧세무) 회계 관리 관련 지도, 사업현황 분석 등 관련 코칭 수행
- 회계 관리 지도 : 기업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 사업현황 분석 : 원가분석,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제안 등
ㅇ (법률‧법무)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지적재산권 등 법률‧법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코칭
- 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도 :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법,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관련 지원 등
- 기업 관리 법률‧법무 지원 : 법인 설립 및 운영, 전환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등
3.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진흥원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진기관 선정 시 적용
* 진흥원이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해 중복참여 불가
(ex. ‘13년 기초컨설팅 수진기업은 당해 전문컨설팅 신청 불가)
ㅇ 참여 시 1회당 최대 3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총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참고) 경영컨설팅 지원한도 (자부담 제외, 부가세 포함)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4. 기타 세부사항
ㅇ 수진기관 중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기관의 경우 전문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3. 7. 30.(화) ~ 2013. 8. 9.(금) 수시접수
※ 단, 심사 일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기초컨설팅(경영코칭)을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권역별로 선정된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류 작성 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 권역별 기초컨설팅 지원기관 담당자(아래 참고 확인)
지역
| 지원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서울
| (사)신나는조합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02)365-0354
|
(주)가치나눔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7 석탑오피스 205호
| 02-6095-5000
|
경기
|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5번지
장원빌딩 5층
| 1577-5610
|
인천
|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6 이토타워 512호
| 032)245-7903
|
강원
|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
| 강원 춘천시 춘주로 92
| 070)8224-2541
|
대구
경북
| (사)커뮤니티와경제
|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로 72 3층
| 053)956-5001
|
부산
울산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 금정구 구서2동 248-10 현대빌딩 2층
| 051)517-0266
|
경남
| (사)길있는연구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75번길 14
| 055)232-0704
|
광주
| (사)광주NGO시민재단
| 광주 서구 치평동 1220-1
KT텔레캅 빌딩 3,4층
| 062)383-1136
|
전북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센터
| 전라 전주시 덕진동 팔복동1가 337-2
경제통상진흥원3F
| 063)711-2016
|
전남
| (사)전남지역발전포럼
| 전남 목포시 석현동 815-1 301호
| 061)287-4566
|
제주
| (사)제주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
| 제주 아라1동 4-8 바이오융합센터 103호
| 064)721-1988
|
대전
| (사)풀뿌리사람들
| 대전 중구 대흥로 10번길 9
| 042)223-9914
|
충북
|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32 6
| 043)222-9001
|
충남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0
| 041)858-4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