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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069 호

  (예비)사회적기업이 기본적인 기업 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 가능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사업을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1. 지원 대상
 가. 인증 사회적기업
  ㅇ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2013년 상반기 인증 포함) 우선 실시
  ㅇ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컨설팅 이력(자체 수행 포함)이 없는 경우 진흥원이 별도로 검토하여 대상 선정
  ㅇ 진흥원(지원기관) 등이 컨설팅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나. 예비 사회적기업
  ㅇ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가급적 모두 참여 유도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참여 제한
 다. 선정 순서 
  ㅇ 하단의 순서대로 우선 선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수진 기관수를 제한할 수 있음 
   ①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② 기초컨설팅 수진이력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수진이력이 없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년도 수진기업은 컨설팅 지원한도 내 미사용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내용의 중복은 불가)
   ③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경영공시 참여 사회적기업
   ④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특별 신용보증을 받는 사회적기업
   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⑥ 자치단체, 중앙부처 또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지원 분야
 가. 기본현황분석  
  ㅇ 경영코칭 시 기본현황분석을 필수 수행
    - 기본현황 및 필요 코칭 분야 파악
    - 추후 전문컨설팅 지원 시 해당 결과 참고 가능  
  ㅇ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의 컨설팅(코칭)을 제공
 나. 세부 분야  
  ㅇ (인사‧노무)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
    - 노무 관리체계 정비 및 고용업무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사 및 노무관리 방법 제시(ex.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관리 등) 
    -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  
  ㅇ (회계‧세무) 회계 관리 관련 지도, 사업현황 분석 등 관련 코칭 수행 
    - 회계 관리 지도 : 기업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 사업현황 분석 : 원가분석,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제안 등 
  ㅇ (법률‧법무)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지적재산권 등 법률‧법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코칭
    - 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도 :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법,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관련 지원 등 
    - 기업 관리 법률‧법무 지원 : 법인 설립 및 운영, 전환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등

3.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진흥원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진기관 선정 시 적용
     * 진흥원이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해 중복참여 불가
      (ex. ‘13년 기초컨설팅 수진기업은 당해 전문컨설팅 신청 불가)
   ㅇ 참여 시 1회당 최대 3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총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참고) 경영컨설팅 지원한도 (자부담 제외, 부가세 포함)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4. 기타 세부사항 
  ㅇ 수진기관 중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기관의 경우 전문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3. 7. 30.(화) ~ 2013. 8. 9.(금) 수시접수  
      ※ 단, 심사 일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기초컨설팅(경영코칭)을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권역별로 선정된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류 작성 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 권역별 기초컨설팅 지원기관 담당자(아래 참고 확인)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신나는조합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157 사조빌딩 본관 200


02)365-0354


()가치나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7 석탑오피스 205


02-6095-5000


경기


()사회적기업경기재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5번지


장원빌딩 5


1577-5610


인천


()사회문화정책연구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6 이토타워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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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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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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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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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