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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및 재심사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재심사 신청을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접수한다. 

또한, 광주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오는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중 재심사는 지난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기업 21개 기업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과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도 공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사회보험료를 합한 110만 7,000원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는 취약계층을 50% 이상 상시 고용하였는지 여부, 매출액 비중,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 등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중점 심사한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개별 기업의 발전단계와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 인프라 구축 단계, 사업 정착 단계, 사업활성화 단계로 구분해 지원될 예정이다.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으로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사업참여기업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기업은 공모 후 전문가 심사와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선정되면 5개월간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도 취약계층 고용 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재심사, 사업개발비, 인큐베이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