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안)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1.2.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 필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0인(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①”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예시
구 분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급여가 월 150만원인 경우
월 120만원
월 105만원
월 75만원
급여가 월 200만원인 경우
월 160만원
월 140만원
월 100만원
급여가 월 250만원인 경우
월 200만원
월 175만원
월 125만원
급여가 월 300만원인 경우
월 200만원
월 200만원
월 150만원
※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도 ‘13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도를 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별도의 약정체결 없이 ‘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약정체결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지원, 다만 기존 지원받은 기업은 ‘13년부터 5년 이내 잔여기간 지원)
3. 지원절차
권역별 지원기관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ㆍ분야ㆍ인원 등을 협의
⇩
신청ㆍ접수*
[신청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 심사ㆍ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ㆍ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관서) 간 지원약정 체결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3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단,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광역자치단체 대표전화
광역연락처
서울
02-2133-5492
충북
043-220-3374
부산
051-888-4872
충남
042-251-2668
대구
053-803-3703
전북
063-280-3782
인천
032-440-4553
전남
061-286-3722
광주
062-613-3591
경북
053-950-3964
대전
042-270-3601
경남
055-211-2943
울산
052-229-2843
제주
064-710-2654
경기
031-8008-4648
세종
044-211-4232
강원
033-249-2779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권역별 지원기관은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기관 확정시 고용부, 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1월내)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업)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 (근로자)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원 수준
○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
-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4,86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91,000원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37,000원)만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 지원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기산점은 지원인원에 관계없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연속하여 4년간 지원 가능
※ 다만 최대 지원기간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13년 1월 1일부터 4년을 도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연 4회(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익월 사후지원
3. 지원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분기익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고용센터
⇩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신청월 말일까지)
고용센터→사회적기업
4.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3)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서식 4)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신청기간 : 매분기 익월 15일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전화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3, 대구청 053-667-6072, 중부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4, 대전청 042-48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