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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기업들을 위한 창작지원공간이 성남시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에 조성

창작기업들을 위한 창작지원공간이 성남시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에 조성

창작지원공간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은 음악, 미술,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창작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남시 대표 창작기업 성장 플랫폼을 목표로 12개의 독립된 업무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창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기업들이 창작활동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세 대비 1/5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과 독립 업무공간(12개실, 총 687.54㎡)을 제공하고, 업무공간은 통로 전면유리로 창작물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또한 공동 작업실, 클래스 공간, 촬영 스튜디오 등의 입주기업 창작활동 지원공간(3개실, 총 484.29㎡)과 더불어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도하는 창작기업을 위한 각종 판매계정 개설수수료 지원, SNS 광고·마케팅,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창작결과물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프로모션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 『은행동 창작지원공간』 조성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작기업들을 발굴해 다양한 사업화가 가능한 성남시 대표 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지원공간은 창작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홈페이지(www.snip.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