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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통합 신고 창구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세정과에서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이동하여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F, G, V, Q, R 유형의 납세자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 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두 채움 안내문'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게 낼(환급)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안내문을 의미한다. 안내문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금액을 내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올해는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을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게 납기 연장을 지원한다.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며,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2개월) 연장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 기한일(6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