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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협약

소상공인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개인별 최대 2000만 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주시는 17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BNK경남은행과 담보력이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주시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연체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소재 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경남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이 경영난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4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5000만 원 이내 대출에 대하여 2년 동안 연 3%의 이자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