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원특례시는 1월 20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창원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본인부담금 3만 원)까지 보장한다.
피보험자인 창원시 등록 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방법은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