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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세 미만의 미등록 장애 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 받는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로 부양가족 부담 줄어들 전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파주시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미등록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과 6세 미만의 미등록 장애아동에 한정해 지원해왔으나 2025. 1.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지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9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대상자는 파주시 지정 제공기관(28개소)에서 언어, 미술, 음악, 놀이심리 및 운동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로 월 17만 원에서 월 25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아동의 장기적인 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아동의 재활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