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완주군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이 대상이다.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제외된다.
공고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며,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의사항은 완주군 수소신산업담당관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