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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6억4,500만원 조세채권 확보

100만원 이상 자기앞 수표 미사용 현황 조사로 체납자 재산 추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지방세 체납자 32명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 490매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총 6억4,5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회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체납자들의 수표 발행을 통한 재산은닉을 포착해 실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수표발행 정보 추적 조사를 통해, 지급제시 기간이 10일이 경과한 미사용 수표를 주목했다. 지급제시 기간이란 수표 발행 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한다.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발행 당사자가 지급을 취소하지 않는 한 수표의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의 점유 없이도 이득상환청구권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과거에는 수표를 점유해야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수표 점유 없이도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발행 후 10일이 경과한 수표는 지명채권으로 전환되어, 다른 채권처럼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수표의 권리가 절차상 흠결이나 소멸시효 완료로 없어졌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 등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수표법 제63조에 명시된 권리로,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151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발급된 수표 내역을 조사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15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이 발행한 미사용 수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번 압류와 추심 조치가 이루어졌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의 수표발행 정보 분석과 함께 배우자 및 가족 재산 은닉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함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하여, 납세 여력 파악 후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 위기가구 적극 보호‧발굴을 위한 청도군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도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2024년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심사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승인 등 6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폭력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를 보호하고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해 위기상황에 처한 48가구의 긴급복지지원 적정성을 사후 심의해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행정을 통해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