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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 (30개사 모집 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7월 1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해 가족친화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업 지원 정책사업 안내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및 교육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최신 법 개정 사항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중소기업에서 직면하기 쉬운 노동 이슈 등의 대비 방안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후 기업에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매년 도 내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에게는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유공납세자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등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기업 중 우수기업은 홍보 동영상 제작의 혜택도 있다.

 

2024년 기준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7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기업당 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