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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안군은 전북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유관기관 간 협약에 따라 지난 24일 진안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은 전국 자동차세 체납액과 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반 7명(군 재무과 3명, 진안경찰서 3명, 한국도로공사 1명)을 구성해 진행했다.

 

진안군은 합동단속에 앞서 안전교육 및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했으며 기관별 체납 차량 식별을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과 통합 영치장비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 납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