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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 재의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예정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에 조례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25일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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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