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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취약계층 하절기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95,101세대에 272억여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지난해 대비 올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해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바우처 금액 일부(최대 4만 5천원)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겨울에 요금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총 2만원 상향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하절기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하절기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하절기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하절기 10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 가구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