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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취업 지원에 박차... 청년 도전 지원사업 개강식 개최

이제 그대들이 꽃 필 차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17일 시청 여유당에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 청년들의 자신감 향상과 구직 의지 고취를 위해 추진됐으며 △구직 도전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개강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사)한국고용복지센터 남양주점 관계자, 사업 참여 청년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광덕 시장의 격려사 △사업안내 △청년정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 간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해 조정호 강사의 특강이 진행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 각 1기수 참여자로, 각각 5주, 15주, 25주 동안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이수 시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금융·노동법 등 생활 상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 면접 △자기소개 작성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됐다. 또한, 향수 제작, 퍼스널 컬러 알아보기 등 청년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주 시장은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보살피고, 막막했던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청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시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양한 취업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의 참여 기회는 아직 열려있다.

 

오는 5~6월에 시작하는 15주(중기), 25주(장기)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및 홍보 포스터 QR코드(네이버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