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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동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해당 법인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고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를 진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하동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들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