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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행사대행용역 사후정산 이제 그만해야”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사후정산에 대한 유의·협조 사항 배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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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한이협)은 사후정산관행 개선을 위한 한 방법으로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사후정산에 대한 유의·협조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에 발송한 공문과 조합자문변호사의 의견서를 조합사에 배포하였다. 



우선 2014년 기재부에서는 공문의 본문에서 행사대행계약을 예시로 명시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정산 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공공기관에 전달하였다. 이는 총액확정계약 이후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2015 대한민국 이벤트산업 Forum’에서 발표한 내용을 더 보완하여 사후정산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판결 사례,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긴 조합 자문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정산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한이협에서는 단순 참고용으로 해당 자료들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지에 대한 정보 전달, 업계의 인식 개선 및 수요기관의 사후정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써 배포하였으며, 향후 조합에서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개선요청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생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한다. 

조합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정산을 요청하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협의를 하거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에 연락, 조합차원에서 지자체든 공공기관에 대응한다고 하니, 적극 이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도 있다. 

‘사후정산관련’한 내용이 각을 세우거나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준수하는 것임을 조합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다. 즉, 기존 관행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사후정산은 규정이 맞지 않으니 이를 시정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