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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학교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발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학교협동조합 설립 매뉴얼’을 발간했다.

 



90쪽 분량의 이 매뉴얼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학교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사례’를 표제로 달아, 지난 1월 17일 제작했다.



 



매뉴얼은 발기인 모집부터 사업자등록에 이르기까지 11개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구비서류와 방법을 소개한다.



 



성남시·경기도교육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지원해 설립한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예로 들어 각 설립 절차를 설명해 쉬운 이해를 돕는다.



이 매뉴얼은 또 ‘학교협동조합’은 설립 자체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며,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한다.



 



부록으로 설립과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총 17종의 서류양식을 첨부했다.



 



성남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교육-경제-복지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확산을 돕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35개 고등학교에 우선 배포하며,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추가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24일 문을 연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학교 매점은 학생 스스로 조합경영에 참여하면서 협력적 의사결정, 기업운영 등의 경험을 쌓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한다.



 



운영 수익금은 모두 장학사업, 체험학습 등 학생 복지를 위해 쓰인다.



 



(성남시청, 2014.01.2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