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 의류, 지갑 등 품목에서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정품 추정가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