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17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