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자는 1,458명으로 체납액은 총 49억 원에 달하며, 대표적인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공장등록업 등이 있다.
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주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