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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관허사업제한’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자는 1,458명으로 체납액은 총 49억 원에 달하며, 대표적인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공장등록업 등이 있다.

 

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주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척시,‘제1회 삼척시 장애인 명랑운동회’개최 후원, 장애인 권익향상 의지 드러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삼척시장애인연합회가 10월 31일 삼척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삼척시 장애인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1회 삼척시 장애인 명랑운동회’는 장애 유형을 초월한 만남의 장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차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여 명의 장애인과 인솔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삼척시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가 후원했으며, 단체줄다리기, 링 투구, 후크볼, 볼로볼, 팔씨름, 한마음 고튀기기, 한궁 등 체육경기가 마련돼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재활 자립의지를 확충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박상수 삼척시장이 직접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는 많은 부문에서 개선되어 왔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에 많은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공 스포츠 공간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