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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억 원 부과 ‘납부기한 7월 1일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사천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143건, 5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4.9%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차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자동차세 제1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며, 나머지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방문해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