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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필요할 때 - 고재철(안양대 겸임교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필요할 때



 



고재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201464일이면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대 이슈가 되는 요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문제이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고용 등이 55.7%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제5기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공약을 유권자에게 약속했었다.



 



지역별로 자리잡은 사회적 경제의 근간이 다가오는 제664일 지방선거 이후 과연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 내부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위기의 정도가 무척 심각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실망으로 인한 지지도가 엉망인 상태에서 결과에 따라 안철수 신당으로 분화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패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이 내놓는 선거용 공약은 도를 넘어선 양상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인 기초연금 부분만 보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견이 다르다. ‘국민연금과 연계혹은 분리’, 지급액도 ‘10만원~20만원으로 차등지급일괄 20만원’, 지급대상도 소득하위 70% 이하소득하위 80% 이하지급 등으로 의견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의 국가재정을 뒤로 한 채 표심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자리창출과 질 높은 복지,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126일 공포됐으며 2012121일부터 시행되었다. 협동조합법은 요즈음 정치권에서 여야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본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조금 지났지만, 지금까지 무려 3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탄생되었다. 법 개정의 정비는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비한다는 명분이지만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절대 강세를 보인 야권 인사 견제용이라는 평이다. 야권은 작년 5월 국회 사회경제 연구포럼 결성을 시작으로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포럼,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민주당내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등을 설치하며 전체적인 헤게모니를 만들어 갔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달 22일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묻는 선거였다면 이번 6.4지방선거는 경제활성화와 복지 및 고용 등이 이슈가 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반 지원정책은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고용 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이 대표적인 조직에 해당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 경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와 실천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년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고, 직업교육의 혁신과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늘리기 정책, 맞춤형 재취업 지원과 시간선택제, 유연근로제의 확대에 따른 여성능력교육과 여성고용 확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고용복지 융합서비스 확대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대를 구축하고,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과 저소득층 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 등을 개발, 시행하여 이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인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을 가져 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고조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와 공약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정책들을 시민사회가 나서서 입후보자에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이를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선거 이후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좋은 정치인인지를 변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사회적경제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1차적 문제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단 한 번의 통과제도가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본법을 개정할 움직이다. 물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어 법 개정의 필연성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민을 위한 입법 논리보다는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에 유불리만을 따져 논의되고 있다면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민의 필요에 의한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는 멀리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만 앞세워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것은 극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오히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잘못되었거나, 새롭게 창의적이고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개정법 안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협동조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성장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켜보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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