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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최종 타협안 합의 여부 주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일(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법안에 대한 집중 협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양대 입법기관 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중산업 수입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 EU 탄소 배출권가격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U 역내 제조 상품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CBAM 법안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제도운영 등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 EU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등이 중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및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CBAM 대상 품목(철 및 철강, 석유제품, 시멘트, 비료 및 전력)의 확대 여부로, EU 이사회는 집행위 원안대로의 채택을 주장한 반면 유럽의회는 품목 및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수소, 폴리머 등 일부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전력(이른바 '간접배출')도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수소의 경우 대상 품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폴리머 등 플라스틱의 경우 탄소배출량 계산이 복잡한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EU 집행위 제안의 경우 CBAM은 유럽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의 55%에 적용되며, 유럽의회의 주장에 따를 경우 탄소배출량의 60~65%에 대해 CBAM이 적용된다.


20여개 제조업 단체로 구성된 'AEGIS 유럽'은 최근 서면을 통해 CBAM 대상 품목 확대 시 품목별 영향평가 및 업계 의견청취 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현재 EU는 역내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배출권 무료할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권 무료할당량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CBAM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예컨대, 역내 철강 기업의 수출품이 해외 저가 철강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도록 배출권 무료할당을 통해 생산가의 일부를 보전, 역내 철강 기업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CBAM은 EU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조건을 확보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무료할당제 폐지로 역내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급등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투자유출 가능성 등으로 CBAM 도입에 따른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요구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위는 CBAM 품목 수출 기업에 대한 보상 관련 WTO 협정 위반 소지를 우려, 수출 환급제 등 도입에 소극적 입장. 대신 EU의 혁신기금을 통한 기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EU 이사회가 이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탈탄소화에 투자한 기업의 수출에 대해 무료배출권 할당을 제안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이에 대한 협의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탄소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CBAM 도입과 함께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료할당의 단계적인 폐지 여부 및 시기도 매우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나, 이번 협상에서는 안건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EU ETS 개편에 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여부 및 시기는 금주 후반 EU ETS 개편의 일환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유럽 언론과 인터뷰에서 CBAM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나, 글로벌 통상질서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칫 유럽판 IRA법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CBAM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또한, 미국의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등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