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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570원 확정

서울시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570원 확정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57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2,140원보다 3.5% 오른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250원 더 많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기관이 됐다.

 

생활임금은 지난 1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위원회는 경제지표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감안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다.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한 달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체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소득 수준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생활임금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임금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근로 환경 개선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생활임금제는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번 인상은 교육현장의 노동자 복지 향상뿐 아니라 교육 서비스 질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