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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업 OUT’ 사회적기업 인증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한 방법의 재정지원 등 있으면 신청 과성서 배제

사회적기업의 건전성과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 사회적기업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인증 요건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