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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랐다’ 울산 사회적기업은 순항 중

사회적기업 평균 연매출 8억4000만원…1인당 임금 171만원

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률 100%…정규직 고용 비율 90% 넘어

울신지역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36만3363명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6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울산 사회적기업 평균 연 매출은 8억4700만원, 일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1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약 576억원으로 기업 1곳당 연평균 매출액은 8억4700만원 규모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 1067명으로 기업당 평균 15.7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92.3%에 달했음은 물론,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도 기업당 64.9%에 기록했다.

월평균 임금은 일반 근로자가 171만원, 취약계층은 131만2000원이며, 일반 근로자 36.1시간, 취약계층 근로자 35.1시간씩 근무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은 총 77곳이다. 전국 사회적기업 중 3.63%를 차지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울산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31곳이 모두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았다.

이 외에 사회적기업의 이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도 43곳이 현재 활동 중이다. 울산시 지정을 받은 울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35곳, 정부부처형(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예비사회적 기업은 8곳이다.

울산은 조선업 위기로 동구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침체된 모습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혁신성장을 이끌 대체산업을 찾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지역 사회적기업은 인구 대비 수가 높은 편이다. 고용한파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수혜자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산업·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대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제품 구매 등 지원 활동을 올해에도 활발히 전개해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