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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지방연구원법  설립기준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개정[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기대]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지방연구원법」현행 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성남, 경기 화성,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안산, 경기 평택, 경기 안양, 경남 김해, 경기 시흥, 경북 포항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 김해시 역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김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