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3차 정례회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0월 10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제173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덕수 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부회장단을 포함한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이 부족하여 집행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더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되었다.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덕수 회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정립을 위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74차 정례회는 약 두 달 후 동두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