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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5회기 실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조직·사회를 위한‘청렴교육’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6월 28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5회기'청렴교육'을 진행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사회복지 실무자들에게 청렴 관련 교육을 제공했으며 이번 교육은 한용만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맡은 직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면서“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종사자로서 교육을 통해 배운 윤리적 원칙과 청렴한 가치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윤리적인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관장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6회기 교육은 7월 26일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이종은 전 기관장이 교육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은 2월 23일 1회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퇴직연금교육 ▲4대폭력 등으로 교육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지역복지실로 문의하거나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언제든지 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마련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조사관이 직접 상담한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권리 구제 신청 및 조사가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