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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4.3.9까지 연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