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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주요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기후중립 기술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한 허가 발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4가지 중점 추진 계획 가운데 하나이며, 오는 14일(화) 발표 예정이다.


▲기후중립산업법의 목적

기후중립산업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03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유용한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와 △EU 에너지 섹터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적

대상 기술 및 상품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 △신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그리드 기술 분야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 기술성숙도(TRL)에 도달한 기술


핵분열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6일(월) 언론에 공개된 초안에는 포함됐으나, 7일(화) 확인된 초안에서는 제외되고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신재생 수소(Renewable Hydrogen Technologies with Electrolysers and Fuel cells)'로 대체된다.


다만, 향후 발표될 이른바 '핵심원자재규정(Critical Raw Materials Regulation)' 적용 대상에 포함될 원자재, 가공품 및 구성품 등은 제외한다.


▲EU 역내 제조역량 목표

EU 역내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 제조역량 목표는 EU 그린딜 및 REPowerEU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각의 기술 및 상품의 연간 보급 수요의 최소 40% 이상

특히, 태양광(40%), 풍력발전터빈(85%), 히트펌프(60%), 배터리(85%), 전기분해장치(50%) 등 일부 전략적 섹터 기후중립 기술의 경우 별도의 세부 목표(Indicative target)가 제시


▲기후중립 강화프로젝트(Net-zero Resilience Project)

초안은 동 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후중립 강화프로젝트'에 대해 허가 기간 단축, 우선 허가 부여, 단일창구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후중립 강화프로젝트는 개별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등이 신청할 수 있음


▲기후중립 산업벨리(Net-Zero Industry Valleys)

각 회원국은 동 법이 규정한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자국 내 일정 지역을 '기후중립 산업벨리'로 지정, 신속한 행정지원, 필수 인프라 구축, 민간투자 유치, 기술 교육 등을 지원


▲기후중립 규제샌드박스(Net-Zero Regulatory Sandbox)

EU 또는 회원국의 각종 규제에 따른 기후중립 기술 개발 및 혁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각 회원국 또는 복수 회원국 간 기후중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규제 당국의 감독하에 혁신 기술 및 상품의 시장 출시 전 기술 개발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