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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의미는 무엇인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기획재정부 1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되었다이것은 경제적 효과로는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에 기여 할 예정이며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교섭력 증대 및 지역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며사회적 효과로는 취약계층 고용 및 처우개선(임금상승 등)을 통해 복지제도 보완신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도 크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영리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1인 1)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의식을 높임으로서 내부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2013년 1월 15일 최초로 신청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고김동연 기획재정부차관이 직접 설립인가증을 수여하여하였다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출법하였으며,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이에 필요한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출연한 후원자(행복나눔재단)’ 후원받는 (사회적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며원 받는 조합원은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및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로 질 높은 급식제공 안정적인 취약계층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으며115(현재 전국에서 일반협동조합 160사회적협동조합 21건의 설립신청이 이루어졌으며이 중 일반협동조합 93사회적협동조합 2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문의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 제도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협동조합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는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93조에 따른 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① 지역사회 재생경제활성화 지역주민 권익복리증진 등


②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③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④ 기타 공익증진 추구를 위한 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동조합법촉진 추진방안으로 협동조합정책네트워크구축계획 추진하고 있으며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접지원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협동조합 관련 기관의 협의체가 필요성으로 대두되어 네트워크계획이 추진 될 것이며이는 전국규모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어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관계부처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성에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지자체기존8개 협동조합 및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 될 것이며상세한 추진계획은 ‘13.2월 중 발족하여 정책협의전산시스템 구축 자문교육과정 개발기념행사 등 주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계기관 합동계획의 기대효과는 유기적인 정책 협력을 통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련 단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효과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정책추진력 향상시켜 법령개정제도개선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러한 협동조합정책네트워크구축계획 추진계획은 사업효과성 제고시키며관련 단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홍보국제협력 등 단일사업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향상을 도모하여 법 시행 첫해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