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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급 이상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 교육 실시

안양시, 6급 이상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 교육 실시

 

 

안양시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서장과 팀장 등 6급 이상 공무원 678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교육은 오후 2시와 3시 30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사로는 한보라 프레지오에듀 대표가 초빙됐다.

 

교육 내용은 악성 민원의 유형과 응대 방법, 실무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장과 팀장급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 대응 능력이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