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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제한 강화…공정성·투명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제한 강화…공정성·투명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부실·불성실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선안은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 효력 확대 ▲발주처별 동일 업체 계약 횟수 제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업체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서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고, 현장 적용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교육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