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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접수 시작

안양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접수 시작

 

 

안양시는 현장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진행된다.

 

올해부터 경기도 내 27개 시·군이 첫 공고 모집 시기를 통일해 사업 홍보 효과를 높인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방문 접수 및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시설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항목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포함된다. 단, 물품 구입 비용은 보조금의 50%까지만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사업이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