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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2일,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2025년을 ‘교육공동체 존중 문화 확산의 해’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에게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갈등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학교장의 책무 ▲권리와 책임의 균형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위원회 운영 ▲권리 구제와 조사 등이 포함됐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상호존중 학교문화의 달’은 학교 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이를 확대해 공동체 인식 확산, 갈등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조례 기반의 활동 확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