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수영장 특정감사 결과 발표…부적정 운영 사례 다수 적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일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관내 41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 담합 정황,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입찰 담합 정황이 확인된 업체는 고발 조치됐으며, 무단 점유 및 사용료 임의 감면 사례는 중대 위법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과소 징수된 사용료 6,731만 6천 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병행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영장 사용허가 시 계획 수립 없이 사용자를 선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에 받는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다. 입찰 과정에서는 1·2순위 업체의 입찰 포기로 인해 3순위 업체가 낙찰됐으며, 이 업체 대표자가 나머지 업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발됐다.
또한, 기존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일을 부당하게 연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사용면적 오류로 사용료가 과소 징수됐으며, 일부 학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회계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 프로그램 보급,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수록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통해 학교수영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계기로 학교수영장의 공공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