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마약 특사경 도입법 ’ 대표발의
-이수진 국회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일,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약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단속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지만,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단속 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해도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마약류 수사권을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할 수 있도록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의 직렬 공무원에게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과 직장인 등 전 계층에 걸쳐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단속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식약처와 지자체가 보다 전문적인 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마약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