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철원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농업인 수당 2차로 접수한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지급이 제외된다. 철원군은 올해 약 4,7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연 70만원을 지급한다. 1차는 5월말 4,379농가에 약 30억 6,5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철원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철원사랑카드(전자형)로 지급된다. 2차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완주군이 영농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완주군은 최근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영농철을 맞아 현장 4개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완주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의 성과와 농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원된 사업 현장인 엽채류 수경재배 기반조성의 김영대 농가, 국산 바나나 환경조성의 김정희 농가, 애플망고 차광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병호 농가 등을 방문해 농가별 영농동향과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최장혁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발전 가능한 완주농업을 위해 농업인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등도 운영한다. 또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