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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공청회 열린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증요건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10여 년간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가팔랐다. 2007년 55곳이었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2122곳으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또한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생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유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