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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공청회 열린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증요건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10여 년간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가팔랐다. 2007년 55곳이었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2122곳으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또한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생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유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