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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고용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28188억원 편성

소득기준 190210만원5인 미만 사업장엔 최대 15만원 지원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영세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던 지원기준을 월평균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상향 조정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해 고용 안정을 돕기로 했다. 올해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됐었다.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또한 강화한다.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늘린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부터 현행 50%에서 60%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고용위기 대응지역 종사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된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근로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했던 것에서 10일 이상만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올해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도 된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추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게 바뀐다.

한편, 올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4500억원으로 집행률이 약 83%에 달했다. 64만개 사업장에서 256만명 근로자가 혜액을 입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보험 가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30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2조8188억원을 편성하고, 238만 근로자에게 실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