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3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자기개발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학, 한국사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시험 응시나 수강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이미 지불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에 대해 실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 또는 수강을 시작해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