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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사회적기업 등에 입찰 가점 주기로

내년부터 계약제도 개선선금지급도 확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사회적기업과 여성·장애인기업 등이 구매·계약에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 선금지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한다.

기정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된 계약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정원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실적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시금액 이하 입찰계약은 실적요청을 금지하고,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실적기간을 현행 3~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실적일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기정원은 3년 전부터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신용카드에서 거래업체 은행계좌 이체방식과 체크카드로 모두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영세 중소업체의 수수료를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서다.

최철안 기정원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로 확산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