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정신건강·학교에 특화된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사회복지 영역별로 특화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35년 만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전국 종합병원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의료진과 연계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dbreath@naver.com 최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