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대 재해 예방 교육 강화… 안전한 교육 현장 조성에 주력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에도 교육 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0일과 12일 신규 관리감독자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각각 의정부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사고 사례를 통한 법 이행의 중요성, 관리감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와 업무관리자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이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에 약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학교 안전 보건관리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배영환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중대 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의 하나로 평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